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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야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방법

by ellma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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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전산망에 등록되어 해당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확인되어서 개인 명의의 도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에 공유된 개인정보 노출 사실정보에 의해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되며, 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를 조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를 중지하는 신청할 수 있는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분실신고 이후 신분증을 다시 찾을 경우 분실신고를 철회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 방법

 

◼ 정부 24 사이트에서 비회원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사이트를 통한 분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영업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서 분실신고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증명사진 업로드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처리기간은 20일 소요되며 발급 이후 지정한 수령 기관에서 수령하면 되며 발급된 신분증은 3년간 보관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5*4.5)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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